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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점점 수도권 집값이 무섭게  오르고 있습니다.

월급으로 돈을 모아 언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

직장인들은 모두 한번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어렵지 않은 주택청약 1순위 조

 

수도권 :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

지방 :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가입자

예전만 해도 최소 2년을 유지해야만 어렵게 1순위를 할 수 있었지만,

지금은 2 ~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서

1년만 유지하게 되면 누구나 쉽게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1순위 간에 경쟁에는 청약가점제

 

청약가점제는 총 84점을 만점으로 하고

심사조건에는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 수, 통장 가입기간

이렇게 세가지를 보게 됩니다.

무주택기간은 1년에 2점으로 최대 16년까지 총 32점을 받을 수 있고,

부양가족 수는 1인당 5점으로 최대 7명까지 총 35점을 받을 수 있으며,

통장가입기간은 1년에 1점으로 최대 17년까지 총 1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부양가족 수는 제일 점수가 많아

자녀수가 많을수록 청약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임신을 할 경우에도 증명만 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본 1.8%로 금리가 높은편이며

연말정산 혜택으로 소득공제

해당 과세연도 납입분의 40%(최대 96만원)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

금리가 높아 주택 목적이 아닌 저축 목적으로도 많이 가입되고 있다고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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